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사 해외부동산 투자 신고만으로 가능

내년 자산운용 규제완화… 中 등 환헤지 면제도 확대

내년부터 보험사는 해외 부동산을 살 때 금융당국의 승인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선진ㆍ개도국 가리지 않고 중국 등 신용등급 AA 이상인 나라에는 환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는 해외투자시 환위험 헤지가 면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환변동 위험에 따른 환헤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복잡한 해외 부동산 투자승인 절차가 사라지고 신흥 자산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환헤지 비용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 저성장ㆍ저금리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수익률 제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연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성장 시절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을 대거 팔았던 보험사들은 국내에서 저성장ㆍ저금리 고착화로 역마진 우려 등 자산운용에 애로를 겪으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개별건마다 관련 투자 자회사의 승인을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려 적시에 투자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입찰기간이 정해져 있고 합작투자도 있어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간소화되면서 업계의 해외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을 기존의 OECD 국가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환헤지 위험면제 대상 확대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한 투자시 환위험 헤지를 면제해줌으로써 보험사의 비용절감 및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베이징 중심가에 7,000억원을 투자해 사무용 빌딩을 짓고 있고 올해는 '런던 서티그레셤' 빌딩을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총 5,768억원에 사들이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10월 한화손해보험과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런던의 국제법률회사 에버셰스 본사에 2,540억원을 투자하고 올 3월에도 런던 '로프메이커플레이스'에 3,000억원을 투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저금리 기조로 보험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임대료 등으로 5∼6%대의 안정적 고수익이 가능한 점이 매력요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 보험사가 해외자산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데 투자비중은 총자산의 5~10% 안팎이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MBS)도 보험사들이 편입비율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에는 동일채권 투자한도 규정을 적용해 총자산의 7%로 MBS 매입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통안채ㆍ외평채 등과 마찬가지로 편입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카드사가 판매 가능한 보장성보험 상품의 특정회사 판매비율 25%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 보험사와 상품별 판매수수료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