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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석유비상대책 착수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정문재 기자
정부는 유가대책 시행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가격이 3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2단계 석유비상 대책에 착수,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추가 인하하는 동시에 원유 수입관세율도 5%에서 3%로 내릴 방침이다. 이처럼 수입 부과금과 관세율을 내리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8~10원 가량 내린다.
23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원유 도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주말 현재 10일 이동평균가격이 30.11달러로 30달러선을 넘음에 따라 이번 주 관세법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수입부과금과 관세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석유비상대책을 발표하면서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30달러를 넘어서면 2단계 비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지난 21일 현재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30.11달러로 전일(29.97달러)보다 0.14달러 상승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입부과금 및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석유사업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며 “관보 게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월초부터 이 같은 부과금 및 관세인하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물가불안을 줄이기 위해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한편 교통세 등 내국세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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