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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증자 활성화대책 마련한다
입력2001-03-02 00:00:00
수정
2001.03.02 00:00:00
청와대 4대개혁 점검회의…주식 장기투자 稅혜택정부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기업증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식 장기투자가 우대될수 있도록 세제 및 증권거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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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보고회'를 갖고 기업증자 활성화대책 등을 포함한 6개 시장 개혁보완과제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6대 개혁보완과제는 ▦도산3법 통합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추진 ▦기업증자 활성화대책 마련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 등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선진국 기업들과 같은 자본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차입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중 민ㆍ관 합동으로 기업증자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상반기중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하반기에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자본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제도를 변칙상속 등에 악용될 소지를 줄이는 범위안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주식투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세제 및 증권거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성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에 대한 출자전환도 크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등을 감안, 조기에 민영화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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