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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보험하이라이트] 보험으로 효도하기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우승호 기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고 한달 정도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친정 어머니 앞으로 보험하나 들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P씨는 죄스런 마음이 들었다. 남편 앞으로는 운전자보험과 암보험을 들었고 자기와 아이들을 위해선 이런저런 보험을 들었지만 정작 부모님을 위해선 마음을 쓴다고 말로만 할 뿐 막상 일이 터져야 변변한 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부모님 건강을 위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P씨가 알아본 바로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사고로 다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해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암·고혈압·뇌질환 등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한 질병보험이다.
상해보험이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면 질병보험은 연령이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이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병에 걸릴 확률이나 치료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에서 보장해야 할 내용이나 보험금 수준도 다르다.
하지만 상해보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오히려 직업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에게 좋다.
상해보험은 보상하는 손해보상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산이나 약수터를 오르다가 사고가 나거나,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농약을 뿌리다가 중독된 경우, 계단을 걷다가 미끄러진 경우, 밭을 메다 다친 경우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보험으로 효도하는 두가지 방법
보험으로 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모의 신체상해에 대비해 자녀가 보험을 들어두는 것. 이 경우 보험을 선택할 때 사망보험금보다는 살아서 보상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선택하면 좋다. 보험료 납입은 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해두고 만일의 경우 보험금은 자기가 타서 부모의 치료비에 보태면 된다.
다른 하나는 본인에게 좋지않은 일이 생겼을 때 부모 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된다. 만약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부모 앞으로 가도록 하고 싶다면 보험가입 당시 보험금 수령자를 부모 중 한사람으로 지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민법의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보험금은 계약자가 정한 부모에게 지급된다. 보험금 수령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정하기 위해선 계약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부부형보험이 유리-만기환급금으로는 효도관광
만약 친정과 시댁 부모 4명을 모두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려면 각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부부형으로 함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부형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3만1,320원으로 최고 2억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의료실비와 입원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가 부모 모두 가입하려면 월 6만2,640원이 필요하다.
또 만기가 되면 그때가지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효도관광도 보내드릴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된다.
도움말 주신분 동양화재 유석용 과장 (02)3786-1051~6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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