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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예금입증땐 금융종합과세대상서 제외
입력2002-03-25 00:00:00
수정
2002.03.25 00:00:00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대표가 회비 등을 개인명의로 예금을 맡기면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게 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 소득이 임의단체의 소득임을 입증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동창회 등 회비를 개인명의로 관리하던 개인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과세대상 소득이 임의단체의 예금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유로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 명부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예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초까지 통장 또는 우편으로 과세대상을 통보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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