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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up 보험산업] 보험사기, 외국은 강력 대처

● 미,국 형사처벌외 배상 병행 ● 독일, 미수 보험사기도 처벌 ● 영국, 경찰에 전담팀 운영


주요 선진국은 보험 사기를 '범죄', '대재앙'이라 부르며 강력 대처하고 있다. 보험 사기는 단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피해를 주는 차원을 넘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해 중죄로 규정하고 있고 민ㆍ관, 보험사가 공동으로 수사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보 공유, 협력 체계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보험사기죄로 강력 처벌= 현재 미국 등은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조직적인 범죄 사기는 범죄 공모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연방 차원의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했고 대부분의 주가 보험사기법을 운용 중이다. 보험금 및 산재보험료 사기 등을 중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 외에도 배상 및 행정적인 벌금도 부과하고 있다. 보험 사기의 관대한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독일 역시 보험사기의 경우 실행되기 이전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보험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특별법은 없지만 2007년부터 사기법(The Fraud Act)를 시행해 사기 행위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 보험 사기 근절에 힘쓰고 있다. ◇민관 합동 수사체계 갖춰= 보험 사기 적발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도 전방위적이다. 미국은 주정부의 보험청이나 경찰청ㆍ검찰청 산하에 보험조사국(IFB)을 설치해 강제 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제한된 조사권만 갖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구인 전미보험범죄국(NICB)도 연방정부의 지원아래 법 집행기관의 조사를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12개주에서는 민간 회사인 보험회사내 특별조사팀(SIU)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협조 요청권을 주고 있다. 영국 역시 런던 경찰청의 사기 수사팀 내에 보험사기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특히 독립적인 정부 부처인 중대사기수사청(SFO)은 중대한 사기 사건을 다루는데 주로 대형 보험 사기를 수사하고 있다. 체포, 수색 압수 등 경찰수사권과 검차 기소권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이다. 아울러 보험자협회와 개별 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된 보험조사국은 자체 조사원을 두는 한편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갖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초 경찰청의 제안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ㆍ업계 협의체를 창설해 긴밀히 협력 중이다. 캐나다는 1994년 보험사기방지연합(CAIF)을 창설해 보험 사기의 방지와 적발에 나서고 있다. 민간 보험사 외에도 경찰, 소방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며 감독당국은 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보험범죄예방국(ICPB)를 두고 모든 유형의 보험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법률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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