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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수입확대 장기간 미뤄질듯

한미FTA 연내 비준 안될 가능성도


정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를 발견하고 미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갈비를 포함한 미 쇠고기 수입 확대가 장기간 미뤄지게 됐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양국 의회 비준도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일 “지난 7월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광우병 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며 “1일자로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고 미국 측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조건에 따라 미 쇠고기는 소의 뇌ㆍ내장ㆍ척수 등 SRM과 뼈를 제외한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들여올 수 있다. SRM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부위를 말한다. 정부는 이미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회수나 판매금지 등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SRM이 작업장에서 제거되지 않는 등 미국에서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중단 조치도 내릴 수 있다” 면서 “미측이 원인을 밝히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뒤 일회성이고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면 검역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 통뼈가 발견된 데 이어 SRM까지 나오면서 미 쇠고기 수입 확대를 위한 8단계 절차 중 5단계에 접어든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도 사실상 보류돼 갈비를 포함한 미 쇠고기 수입이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미 의회는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해온 터라 한미 FTA 비준 역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용어설명- SRM(광우병 위험물질)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은 소의 뇌나 내장, 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뜻한다. 광우병은 소의 뇌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으로 공식명칭은 '우해면양뇌증(BSE)'이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는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인두 입구에 둘러싸듯이 존재하는 일종의 림프장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장을 매달아 유지 하는 복막의 일부분) 등이다. 살코기나 우족, 도가니, 꼬리, 간과 우유 등 유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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