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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진행자ㆍ기업사냥꾼… 무자본 M&A로 거액 이득 챙겨

檢, 부당이득 챙긴 일당 8명 기소

검찰과 금융당국이 무자본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업사냥꾼 양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모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2∼8월 인수 대상 상장기업 T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들은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T사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 몰래 팔아치워 거액을 챙겼다.

이들은 그즈음 G사 인수에도 나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자기 자본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해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해 거액을 챙겼다.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고씨는 이들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당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수 진행과정에서 주가가 일시 하락하자 허위 보도자료를 뿌리고, 인터넷 증권 방송 등을 통해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처럼 풍문을 퍼트렸다.

덕분에 M&A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올라 쓰리원의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 몰래 팔아치워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려워, 이번 사건처럼 일부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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