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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도상속 기여분' 첫 인정
입력1998-09-29 14:44:00
수정
2002.10.22 10:41:30
어머니를 대신해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게 법원이 다른 자식들보다 유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도록 '효도상속 기여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金善中부장판사)는 29일 이혼한 아버지(96년 사망)를 13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해온 장녀 L씨가 세 동생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장녀 L씨에게 먼저 1억5천만원을 기여분으로 주고 나머지 상속재산 10억9천여만원을 4형제가 나눠 가지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상속 기여분은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식에게만 인정돼 왔으나 이번 결정은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재산유지에 기여한 자식에게도 효도상속으로 기여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부모를 모시는 자식에게 50%의 추가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민법개정 취지와도 부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 L씨가 출가한 후에도 아버지가 이혼하자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아버지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투병중인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는 등 통상적인 기대수준 이상의 특별한 부양.간호를 해온 점에 비춰 추가상속을 받을 만큼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서 "L씨가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해온 만큼 민법상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돼 있는 배우자 상속분에 따라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9년 결혼한 장녀 L씨는 4년후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자 친정살림을 맡아하고 90년경부터 당뇨.고혈압등 지병으로 수차례 입원하는 등 투병중인 아버지를 간병해 왔으나 96년7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4분의 1씩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생들과 상속문제로 다퉈오다 심판청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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