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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업체 대주주 지분보유기간 1~2년으로 연장 검토

6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코스닥등록이 기업 대주주나 관계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6개월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기간을 1∼2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분매각이 장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지분과 경영권, 기술내용등이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분매각을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코스닥등록기업중에는 신주공모후 유입된 자금으로 기업내용을 다지기보다 대주주가 재테크에만 골몰, 등록직후 서둘러 지분을 처분하고 발을 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신주 공모후 공모가는 물론 액면가 이하로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기업이 속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대주주 주식보유기간 연장과 함께 주간사가 3∼6개월간의 시장조성의무를 이행토록 공모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우선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주간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꼼꼼히따지게 돼 자격미달 기업의 코스닥등록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로 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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