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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약관 잘 준수하고 있다”

은행들이 최근 개정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약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게 된 은행들이 이를 이자나 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1일부터 법무사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은 은행이,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회는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06%로 약관 변경 전의 5.01%와 큰 차이가 없어 설정비를 금리에 전가하는 은행들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비를 금리에 반영하면 금리가 0.2%~0.3%포인트 오른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약관변경 후 일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기존에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제공했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혜택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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