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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불량규제 30건 선정
입력2008-06-11 18:21:42
수정
2008.06.11 18:21:42
일용직 채용때 8시간 안전교육…미용사만 미용실 사장…
#1. 하루짜리 일용직 채용때도 8시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2. 미용실 사장은 미용사만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비현실적인 ‘불량규제’가 수두룩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ㆍ안전 등 17개 분야 200개 규제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7개 유형에서 30건의 대표 불량규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불량규제에는 ▦화물차 소화기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전신 피부관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받도록 한다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또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간주돼 회원 모집을 허용하면서도 놀이공원 등 관광시설은 회원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연구시설은 ‘부대시설’로 간주돼 주시설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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