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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법률 저촉없으면 독도 기지국 허가"

공용화·환경친화형 설계 권장… 문화재청 허가 '변수'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독도에 기지국이나 중계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른 법률과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이통업체들의 기지국, 중계기 허가 여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3사에 대해 기지국 공용화와 환경친화형 설계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업체들은 문화재청과 경북도청, 환경부 등 관련 당국의 행정 절차 상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기술적인 부문의 준비사업을 한층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지국 공용화 문제의 경우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가 자체 협의를 통해 추진하거나 전문업체인 한국기지국관리㈜ 등에 의뢰하는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수려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3개사가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을 공동으로 설립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대상지역이 협소하고 환경 훼손 가능성과 중복 투자 등의 문제점을인정, 기지국 공용화 방안을 흔쾌히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지국 공용화 권고가 들어오면 경제, 환경적인 측면을고려해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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