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법안은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규제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성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통칭 비정규직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3개 법안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1차 국회 통과에 실패했으며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시키는 대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노사정 당사자들의의견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 국회내 노사정 간담회를 제안했으며 노사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1일 마무리를 목표로 대화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파견근로 대상과 관련, 현재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등 26개 업무에서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기간도 현재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지만 동일업무에서 3년간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뒤에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현재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던 것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의 경우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계약 반복 갱신을 통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던 것을 제한해 3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제도 시행시기는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차별시정 관련 조항은 200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