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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홍보실장, 경쟁사 비방광고 혐의 약식기소
입력2002-12-04 00:00:00
수정
2002.12.04 00:00:00
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4일 경쟁 이동통신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SK텔레콤 홍보실장 신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 회사 사장과 SK텔레콤법인은 무혐의 처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KTF가 올해 7월초 세계 주요 통신기업의 순위를 KTFㆍ차이나모바일ㆍ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해 광고를 내자 KTF의 광고가 사실을 왜곡한 광고라는 요지의 반박광고를 신문에 실어 KTF의 기업이미지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의 시사 주간잡지의 보도에 국내 양대 통신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결국 이로 인한 소송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돼 두 회사에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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