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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시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9일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발맞춰 현행 집중억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공장총량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중복규제로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제 완화가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은 특성화전략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6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매년 설정하는 공장총량 한도를 몇년 단위로 설정토록 하는 등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 첨단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공장용지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확대하며 토지이용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건설교통부도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계획과 맞물려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변경하는 등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밖에 행정규제와 정책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수도권 입지관련 규제나 환경관련규제 등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자유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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