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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본부제·팀제 확대
입력2005-01-28 17:23:56
수정
2005.01.28 17:23:56
당정 "정부조직 신축·효율성 확대위해 법 개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본부제 및 팀제를 도입하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 과학기술혁신, 정부혁신 등 3개에 머물렀던 본부제가 크게 늘어나고 현재 ‘실ㆍ국ㆍ과 체제’로 구성된 정부조직에 팀제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같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이 밝혔다.
당정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은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신축성과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또 개별 부처에 따라 차관보를 운영하거나 각 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및 실장 등 다른 직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경, 외교통상, 행자, 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국토의 보존ㆍ이용 및 개발, 교통 등을 포괄하도록 했으며 기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칭해 가족정책 기능까지 다루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밖에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과 관련,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되거나 벌금,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도 삭감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급여의 4분의1 삭감이 가능토록 확대,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만 퇴직급여의 2분의1을 삭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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