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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방사선 피폭량 병원별 수십배 差

,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진단기기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의료기관별로 수십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신체부위별로 방사선 권고치를 제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피폭 선량이 최대 37배에 달하는 등 의료기관별 엑스선 피폭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의료기관별 일반 엑스선 방사선량 편차는 흉부가 최소 0.05mGy(밀리그레이,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량)~1.60mGy로 최대치가 최소치의 32배에 달했다. 두부의 경우 28배, 유방 5배, 복부 7배, 골반 22배, 요추는 최대 3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CT촬영의 경우 머리와 복부 모두 최대 9배 안팎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의료기관별로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치 않자 식약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엑스선 기기별,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제시했다. 일반 엑스선검사의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은 흉부가 0.34mGy, 두부 2.23mGy, 유방 1.36mGy, 복부 2.77mGy, 골반 3.42mGy, 요추 4.08mGy 등이다. 5세 이하 소아의 흉부 환자선량 권고량은 0.1mGy로 어른의 3분의 1 수준이다. CT촬영 환자선량 권고량은 두부가 60mGy, 복부가 20mGy이다. 이번 국내 권고량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환자선량 권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권고량을 재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저감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환자선량 권고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권고량 이상의 방사선량이 나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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