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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4일 1심 선고

'업무상 배임죄' 적용할지 관심

삼성에버랜드 CB 편법증여 4일 1심 선고 "유죄냐" "무죄냐" 관심집중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검찰 기소 1년 10개월만인 4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와 결부된 사안이어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3년 12월 검찰은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당시 상무)에 대해 96년 10~12월 주당 최소 8만5,000원의 가치가 있는 삼성에버랜드 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125만4,000주를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발행,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쟁점은 결국 허씨 등이 당시 CB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했는지 여부다. 저가발행 여부가 입증될 경우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만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반면 에버랜드는 상장기업이 아니다 보니 적정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법원도 유무죄 판단 여부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계열사 대량 실권 등 이 사건 CB 배정과정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 그 파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불법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삼성은 국민들로부터 기업윤리와 관련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초 곽노현 방통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대상자는 이건희 회장을 포함, 33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당시 검찰은 허씨 등이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선 기소해 이 회장 등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입력시간 : 2005/10/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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