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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등 공정거래법 통해 보호추진

그동안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수당 미지급, 계약서 거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을 통해 특정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 등이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으로 늘어난 ‘특수형태 사업자’가 노동 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주, 골프장 캐디 등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66만명에서 지난해 79만명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 관련법 적용대상이 되면 계약서 미교부, 잔여수당 미지급, 불리한 계약(약관), 부당한 간섭 및 계약해지, 목표 강제 및 대납요구 등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수형태 사업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금지청구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청구대상, 남소방지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지청구소송제도는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ㆍ기업 등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관련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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