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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혹 1천만원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오는 2005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상 취득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돈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과제로 추진했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적용대상이 2,0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석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돈세탁 혐의가 있는 수상한 돈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석원에 신고하는 금액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기업체의 금융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회사의 송금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의혹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고객주의의무제가 2005년부터 도입된다. 분석원은 특히 변호사ㆍ회계사ㆍ부동산중개인ㆍ카지노업자ㆍ고가상품 딜러ㆍ회사설립전문가 등 6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변호사 등 6개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 혐의를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가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는 분석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인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석원은 내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고쳐 2005년부터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예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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