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아차] 법정관리 해제 신청키로
입력1999-12-14 00:00:00
수정
1999.12.14 00:00:00
김기성 기자
기아자동차는 14일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때문에 미뤄왔던 법정관리 해제를 연내 또는 연초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기아차 관계자는 『일부 채권기관이 기아차의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법정관리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라며 『기아차는 이 소송에 대해 지난 2심까지 승소를 했던 만큼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이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늦어도 내년 초에 법정관리 해제신청을 내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문제가 가닥을 잡을 내년 상반기에는 법정관리 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는 부채정리를 완료한데다 올해 1,400억원 이상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어 법정관리 해제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으로 이자를 포함해 5,900억원을 물어야 하는 법인세 문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관리 해제와 별개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는 법인세 심사청구 기각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