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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통상임금 추가소송"

대법원 판결 후폭풍 가시화

통상임금 이슈에 대한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금속노조 한국GM지부) 사무지회는 아직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모아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GM의 사무직은 약 6,000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2,000명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건의 소송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낼 예정이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2011년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차는 당시 상여를 제외한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상여금까지 청구 대상으로 산입시켜 소송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합원 여론이 우세한 상태다.



전국 각 사업장에서 소급분 등을 둘러싼 추가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암묵적 동의하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음에도 노조가 추가 임금을 요구해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어디까지가 경영상 중대한 차질인지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 채권 시효인 3년치 소급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건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 말고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전국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추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노무담당 임원은 "사측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치열하게 임단협을 해온 대기업 노조는 소급분을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협상력이 약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소급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여서 전국에서 유사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많은 숙제를 남겼다"면서 "통상임금 이슈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제2라운드로 넘어갔다고 보고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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