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충격] 국제사회 대북제재 금융·무역차단 검토 정부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부분 참여"美·日·호주등은 별도 압박조치 추진할듯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국제연합(UN)과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가 전방위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금융 및 무역 거래를 차단하는 결의안 검토에 돌입했고 한국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게다가 일본과 호주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비자발급 거부 등 단독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군사적 대응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UN헌장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안보리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6자 회담을 포함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 뒤 존 볼턴 UN주재 미국대사가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바탕으로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시작했다.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신속한 대응조치 마련을 주장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초안은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관련 물질의 이전 방지를 위한 국제검색(PSI) ▦대륙간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 중단 ▦무기 금수 ▦WMD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및 자산 동결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군사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군사적 제재까지 담고 있는 UN헌장 7장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PSI 참여 여부를 묻는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또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움직임과 관련, "(미국에서 사전 협의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UN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큰 차이가 없어 찬성했다"며 "무력사용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ㆍ호주 등은 UN 결의안과는 별도로 제재조치를 추진 중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 최종 '금지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UN과는 별도로 독자 검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더욱 강경하다. 일본은 ▦지난 9월 실시한 금융제재 확대 강화 ▦특정 선박 입항금지 대상 확대 ▦농산물을 포함한 북한 수입품 금수 등을 내용으로 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또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해상 및 공중 봉쇄와 금수조치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몇 안되는 서방 수교국가인 호주 역시 제재 동참에 나섰다.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10일 천재홍 북한대사와 만난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해 더이상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리의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대화 해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북한에 대해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하면서도 "아직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해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숨통은 열어놓았다. 중국 외교부도 대변인을 통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UN 안보리 회원국들은 군사적 대응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보리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나 각국의 입장을 조율한 뒤 이사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5개의 상임이사국(미ㆍ영ㆍ프ㆍ중ㆍ러) 중 반대표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기권은 상관이 없다.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 모든 UN 회원국들은 결의안 내용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관련, "하루 이틀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UN헌장 7장이 배제된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6/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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