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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불법일임매매 성행
입력1997-10-18 00:00:00
수정
1997.10.18 00:00:00
장기간 증시침체로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해 불법 일임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문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를 일임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약정을 의식해 투자자 동의없이 선물옵션 매매를 했다가 손실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일임매매, 임의매매가 성행하는 것은 선물·옵션 투자상담을 전담하는 1종 투자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선물·옵션 일임매매규정이 까다로워 실제로 전혀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선물·옵션 투자상담사는 전국적으로 4백90명에 불과하다. 반면 증권사 지점은 1천2백여개에 달한다. 결국 선물투자에 필요한 기본지식조차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대해 『거래법상 투자상담사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 증권사에 대해 선물 투자상담사의 배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도상 허점을 인정했다.
또 제도적으로 허용된 선물·옵션투자의 일임매매 규정도 지나치게 엄격해 합법적인 일임매매 시행건수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음성적인 선물·옵션 일임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선물·옵션투자는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이중, 삼중의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물·옵션투자의 성격상 수시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임의매매, 일임매매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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