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료 경감혜택 늘린다

저소득·노인·장애인 내년부터 신청상관없이 적용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산(부동산)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경우 현재 당사자가 신청해야 보험료 경감혜택을 주던 것을 내년 1월부터 당사자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30%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는 세대가 올해의 29만여 세대에서 내년에는 66만여세대로 늘어나고, 세대당 월 6,800원 가량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6만여 세대가 경감받는 보험료는 월 44억여원(연간 530여 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종합ㆍ농업소득이 없고, 재산가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재산가액에 따라, 장애인세대는 장애등급에 따라 10~30%의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임웅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