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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추진내년부터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있기만 해도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도 국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위.변조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업법은 신용카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카드를 판매.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변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벌칙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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