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가격협상서 유리해진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가 상당폭 낮아질듯

론스타 재상고 포기 이후<br>현재가로 팔면 론스타 불리<br>적정수준 조정 가능성 높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들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제 공은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갔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가격 조정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가격협상 테이블에서 하나금융의 협상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론스타는 재상고 포기 결정으로 하나금융에 외화은행 지분 51.02%를 팔지 못하면 금융위원회의 매각명령에 따라 41.02%를 시장에 팔아야 한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7,000원대로 지난 7월 하나금융과 맺었던 주당 1만3,390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론스타로서는 어느 정도 값을 깎아주더라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편이 현 시가에 파는 것보다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시간도 하나금융 편이다.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매각명령으로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매각가격을 조정할 물리적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론스타는 매각명령에 대한 압박이 커져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당초 계약과 달리 크게 가격을 깎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측이 7월 주당 1만3,390원에 외화은행 지분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기간 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로 계약기간 중에 내용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론스타 측이 재상고 포기 대가로 하나금융에 기존 계약금액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험'을 만들어 하나금융의 운신 폭이 좁아졌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론스타가 시간과 여론에 쫓기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 론스타는 '재상고 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려 할 확률이 높다. 한 M&A 전문가는 "그간의 정황을 고려하고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양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다음주 초 론스타 처리일정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해 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검토를 진행해온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은행법에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충족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돼 명령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 관계자도 "충족명령은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론스타는 명령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한 달 혹은 그것보다 짧게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께,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매각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 등에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법률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