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LG화학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관련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특허에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독자 기술력을 발판 삼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창조 경제에 부응하는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혀 최종 결정은 3심에서 나게 됐다. LG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라며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2012년 8월에는 특허심판원이 LG화학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LG화학이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LG화학 소송일지
2011년 12월 -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 특허청에 LG화학 특허무효심판 제기
2012년 8월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2012년 9월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년 4월 -특허법원,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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