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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 수입기간 21일부터 연장/수출선수금 확대도
입력1996-10-17 00:00:00
수정
1996.10.17 00:00:00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항해일수가 10일 미만인 인근지역에서 도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이 오는 21일부터 30일간 연장된다.또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이날부터 전년도 수출실적의 15%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된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에 따라 연지급 수입기간을 연장키로 했으나 현재 항해일수가 10일 미만인 지역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한해 대기업은 90일에서 1백20일, 중소기업은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연지급 수입기간을 각각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원유(LNG 포함)는 현재 연지급수입기간이 일반상품보다 30일이 짧게 돼 있는 것을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30일 연장하도록 했다.<관련기사 5면><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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