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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망 깐다

방통위 '중장기 통신정책'… 와이브로 활성화 위해 지역 사업권 검토도


SetSectionName(); 산간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망 깐다 정보통신정책硏 '중장기 통신정책'… 와이브로 활성화 위해 지역 사업권 검토도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산간 등 소외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산간ㆍ도서 등 소외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등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보편적 서비스 포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보고서를 마련, 14일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아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방통위가 준비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의 기초가 될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정책으로 확정 짓기 위해 다듬어야 할 내용들이 많다"며 "공청회를 통해 일단 의견 수렴을 한 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책을 확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에는 유무선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KISDI는 KT와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융합서비스를 신규 서비스로 간주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유선, 이동, 융합서비스간 번호이동성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전화(PSTN)의 역할 감소에 대응해 접속료 및 보편적 서비스 손실 보전금 제도를 개편,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음영지역의 망 고도화를 이루고 인터넷전화, 와이맥스(WiMax) 등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브로 활성화 위해 지역 사업권 검토= 보고서는 경쟁을 통한 설비투자와 올(All)-IP, 4세대(4G) 이동통신으로의 진화를 유도하고 결합판매 등에 대해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직적 규제의 수평적 규제체제로의 전환, 접속료 개선, 완전 정액제 결합상품 등 다양한 요금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의 음성로밍, 지역 사업권 및 소규모 사업권을 허용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면허 또는 자가망 구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2.5Ghz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전파자원의 이용제도를 개선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이후 스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용도 자율화'를 도입하고, 거래, 임대 등을 통해 주파수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확대… 재판매 허용도= 콘텐츠 등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선망 개방의 범위를 다운로드 시장에서 융합 서비스로 확대하고 무선인터넷 재판매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만약 신규 이통사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플랫폼의 개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공정 상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일반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전달했다. All-IP 망개방 제도의 확립을 위해 필수설비에 대한 이용 및 제공절차를 개선하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전주 및 관로 이용을 위한 협의 진행 등을 추진하되 광가입자망(FTTH)의 경우 개방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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