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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 예금 수익 과세 부당" 판결 반응은?
입력2009-01-22 20:52:48
수정
2009.01.22 20:52:48
국세청 "즉각 항소" <br> 은행 "고무적 판결"
엔화 선물환 거래로 수익을 내는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와 은행의 입장은 예상대로 엇갈렸다.
시중은행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어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소득세법에 따르면 예금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반응은 극히 대조를 이뤘다. 소관부처인 국세청은 이날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종호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이번 판결은 분명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세법을 충실히 해석하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어떤 명목에서든 ‘경제적 실질’이 ‘이자’라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국세청의 뜻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판결 결과에 당혹감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쳤다.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 관례”라며 “그 후 예규를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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