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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새로 구성
입력2006-05-22 09:34:48
수정
2006.05.22 09:34:48
서울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 각종 건축 분쟁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축분쟁조정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한 개정 건축법이 최근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조정위는 자치구에서 인ㆍ가를 내준 건축사업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시가 허가한 사항만 시조정위가 맡고 자치구 허가 사항은 자치구 조정위에서 조율했다.
특히 조정위에 직권 조정 기능이 부여돼 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가능했는데,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위가 직권 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ㆍ기초단체에 설치됐던 조정위가 건설교통부와 광역단체로 옮겨져 조정의 권위가 높아졌다"면서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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