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품 소금' 나온다

'천일염 명인' 지정등<br>소금산업 업그레이드


살아 있는 갯벌에서 만들어져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이 '명품소금'으로 재탄생한다. 국산 천일염은 청정한 바다와 갯벌, 맑은 공기, 긴 일조량 등 좋은 조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랑스 게랑드산보다 칼륨ㆍ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우수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천일염 생산을 '소금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특히 천일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안동소주 등과 같이 '천일염의 명인'을 지정, 명인이 만들어내는 '명품소금'을 생산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금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염산업법'을 법 명칭부터 시작해 전면적으로 뜯어 고친 것이다. 염산업법은 기본적으로 소금을 '광물'로 여기는 법률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식품으로서의 소금에 대한 위생ㆍ품질관리나 산업적 육성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개정안에서 특히 중점을 둔 대목은 소금의 고품질화다. 소금명인제도도 그 하나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의 명인을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김치나 안동소주, 문배주, 조청, 유과ㆍ약과 등 전통식품이나 전통술의 명장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소금명인도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즉 명인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지원이나 복원ㆍ전수시설 신증설,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원료 구매자금,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후계자 양성이나 기술전수, 제품의 생산과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금명인이 만든 소금에는 '명인' 표시도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친환경 전통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소득보전금을 주도록 했다. 생태환경 보전, 식품안전성 확보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면서 노동력은 더 많이 들고 생산량은 적은 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명품소금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천일염은 외국산에 견줘 품질이나 성분 등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가격은 싸다"며 "우수한 소금을 많이 생산해 국내에도 보급하고 수출기반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친환경 천일염의 요건이나 지원기준과 수준 등을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