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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토세 납부기준일 6월1일로 통일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행자부, 지방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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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납부기준일 이원화로 주택과 토지 매매 때 혼란을 주었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통일된다. 또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 등 전자문서를 통해 고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매년 6월16∼30일로 겹쳐 있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세무행정 업무량이 일시에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의 납기를 현재보다 한 달 늦은 7월16일∼3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면허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주행세율을 현행 11.5%에서 12.08%로 0.58%포인트 올려 휘발류 등 유류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폭도 대폭 늘려 현재까지는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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