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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가입펀드 규모통보 금투협, 내년 4월부터 의무화

내년 4월부터 펀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열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펀드 판매 회사가 투자자에게 가입 펀드의 현재 규모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펀드 판매 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 규모에 대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펀드 판매 회사는 투자자에게 펀드 보유 내역과 평가금액 등만 통보했을 뿐 펀드 전체의 규모는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펀드 규모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규모가 형편없이 작은 펀드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전체 펀드 규모는 중요한 투자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통보되지 않고 있다"며 "판매사의 전산개발 및 서식 변경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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