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LW 만기 5일전까지 LP 호가 제출해야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현행 만기 1개월 전까지로 돼 있는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이 만기 5거래일 전까지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KRX)는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종목 ELW LP들의 호가 제출 의무 기간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다. 만기를 1개월 남겨둔 시점부터 LP들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현 제도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정 가능성을 높여 비정상적인 가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KRX는 오는 13일부터 이를 적용, 종목ELW의 LP 호가 제출 의무 기간을 ELW 만기 5거래일 전까지 늘리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