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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만기 5일전까지 LP 호가 제출해야
입력2010-12-08 14:31:38
수정
2010.12.08 14:31:38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현행 만기 1개월 전까지로 돼 있는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의무기간이 만기 5거래일 전까지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KRX)는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종목 ELW LP들의 호가 제출 의무 기간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다.
만기를 1개월 남겨둔 시점부터 LP들이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현 제도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세 조정 가능성을 높여 비정상적인 가격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KRX는 오는 13일부터 이를 적용, 종목ELW의 LP 호가 제출 의무 기간을 ELW 만기 5거래일 전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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