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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개조하자] 민·관 교류 '운용의 묘' 필요

민간근무휴직제 부활했지만 민·관 유착 논란에 개점휴업<br>파견근무 등 적극 권장하되 감독·처벌 시스템 병행해야


"민간교류요? 솔직히 가고 싶어도 주위 시선 때문에 꺼리는 공무원이 많죠."

최근 부활한 민관교류제도인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해 정부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이 던진 말이다. 그는 민간기업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책수립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민관유착'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2002년 공직사회에 변화의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부문의 이해도도 높이고 공직 특유의 틀에서 벗어나 정책의 창조성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제도도입 당시에는 기대도 컸고 효과도 좋았다. 민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키웠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 정권 들어 이 제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다. 2002년 이후 총 19개 부처에서 3~7급 공무원 111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단 한 차례의 교류도 진행되지 않았다.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가서 높은 보수를 받거나 민관유착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를 않은 탓이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이나 금융지주회사ㆍ로펌ㆍ회계법인 등에서 아예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보수도 공직에서 받던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대폭 정비해 부활시켰다.

강화된 복무규정 탓일까. 공직자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민간근무 휴직을 한 공직자는 6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분야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서 더 많이 생기는데 제도의 부작용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정부는 민관유착이나 부패 가능성 등을 염려해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면서 "관료의 창의성을 높이려면 민간과의 교류를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권장해야 한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공직을 활용하는 행위는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얼마든지 처벌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근무휴직제는 민관이 서로 다른 문화와 업무를 이해하고 상호 발전적인 혁신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자꾸 부작용을 의식해 칸막이를 치는 것보다 이런 좋은 취지와 장점을 살려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관료의 민간교류 확대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상호 이해 향상을 돕고 정책집행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과장 당시 1년가량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후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관료의 민간교류 확대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경영ㆍ관리 ▦공직 내 경영 마인드 도입 ▦조직의 분위기 쇄신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ㆍ영국 등에서도 민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정부 내 인사교류제도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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