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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진급 괴문서' 용의자 엄벌 예고

투서 발본색원 차원서 '시범케이스'로

육군본부 현역 중령이 지난 달 충남 계룡대 육본청사 내에 진급 관련 '괴문서'를 유포한 유력한 용의자로 드러나자 7일 군 관계자들은 처벌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장뇌삼'을 받은 A중령이 진급되어서는 안되고, 장성 진급비리 의혹에 연루된 B중령은 진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괴문서를 뿌린 용의자로 육본 현역 중령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육군이 아직까지 이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육본 소속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식 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일단 본인의 자술 등 용의자로 확증할 기본 자료들을 모은 다음 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군내 투서행위로 용의자를 적발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용의자는 비록 괴문서가 가벼운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무거운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투서 행위자가 처음 적발됐고, 참여정부 국방개혁 일환으로 진급제도 개선안이마련된 뒤에 터져나와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괴문서 유포 사실을 보고 받은 군 수뇌부가 진노하면서 반드시 유포자를 색출해진급철만 되면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투서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한 것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투서 행위는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단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더구나 익명의 투서는 대부분 '흑색'에 가까워 유언비어의 진앙지가 된다"고 말했다. 육군 중앙수사팀 관계자들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신병이 확보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 물증이 드러날 경우, 군인복무규율과 인사 관련 법조항에 따라 어떤 수준에서 처벌할 지를 놓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해 10월 국방부 청사 앞 장교숙소 지하주차장에 뿌려진 '괴문서'의 용의자 색출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20여명의 용의자를 압축하고 유.무선통화 내용을 정밀감식했으나 아직 유력한 용의자를 가려내지 못한 상태다. 당시 합조단은 육군 수뇌부가 교체되더라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밝힌 바 있어 뒤늦게나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육군 중수단이 괴문서가 살포된 지 16일만에 용의자를 찾아냈으나 합조단의 경우 11개월째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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