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 6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입력2009-12-09 17:17:02
수정
2009.12.09 17:17:02
6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SetSectionName();
KT, 6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노사, 특별명예퇴직 실시 합의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KT가 6년 만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KT 노사는 9일 특별명예퇴직과 관련해 노사 협의를 갖고 12월31일자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이며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자는 제외된다. 특별명퇴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KT는 조만간 대상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KT가 특별명퇴를 실시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만이다.
KT 관계자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명퇴를 실시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KT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명퇴의 참여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의 다른 관계자는 "특별명퇴로 받는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신청자가 3,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03년 당시의 특별명퇴 인원은 무려 5,500명에 달했다. 따라서 특별명퇴 이후 9월말 현재 3만7,026명인 KT의 총 직원수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특별명퇴 희망자들은 최대 24개월치의 기준임금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기준임금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임금보전성과급, 성과급, 효도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준임금 24개월치를 기존의 기본급 개념으로 환산하면 최대 45개월치가 된다는 게 KT 내부의 평가다.
가산율은 연봉제 직원은 40%, 과장급은 50%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특별명퇴자들은 많게는 약 60개월 이상, 금액으로는 1억~2억원이 넘는 수준의 퇴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KT노조의 이번 합의가 지난 6월 KT-KTF 합병 이후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구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합병 이후 인력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 명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연말에 컨버전스 등 신사업 추진과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700명 규모의 신입 및 인턴사원을 채용하고, 내년 초에도 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명퇴가 종결된 후 조직개편과 인사를 동시에 단행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