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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관광메카 겨냥

■ 제주국제자유도시 법안지구내 등록기업 10년간 감세혜택 정부와 민주당이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은 제주도를 관광한국의 전초기지, 나아가동북아의 관문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제주도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무비자 입국 허용을 확대해 제주도가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귀포항지구와 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7개 대형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이 모든 계획추진을 총괄할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 투자자 세제지원 당정은 제주도를 사람ㆍ상품ㆍ자본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인프라와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 중장기적으로 항공화물 중심의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지역실정 및 경제규모에 맞는 공항관세 자유지역 개발을 위해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운영관련 법률에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즉 관세자유지역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미터로 하향조정하고 단순가공업에 한정됐던 입주대상 기업에 첨단체조업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에 국한된 투자 인센티브 대상을 국내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제주도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공항도 대상에 넣어 관세자유무역지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주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등록업체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배당소득포함)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100%, 3년간은 50%씩 10년 동안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와 농특세ㆍ교육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과세물품을 산 뒤 제주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세금을 환불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후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다. ◆ 무비자 입국허용 확대 당정은 제주도의 외국인 유치에 무비자 입국대상 확대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5개국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하고 우선 대상국 선별을 거쳐 10여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는 쿠바ㆍ마케도니아ㆍ몽골리아ㆍ베트남ㆍ라오스ㆍ캄보디아ㆍ팔레스타인ㆍ필리핀ㆍ네팔ㆍ 이란ㆍ인디아ㆍ스리랑카ㆍ나이지리아ㆍ가나ㆍ미얀마 등이다. 당정은 또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이 비즈니스ㆍ관광 등의 이유로 국내 다른 지역 방문을 희망할 경우 불법체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간이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 일정기간 내에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를 국제도시 성격에 맞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교과과정을 마련해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 회화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철폐 및 국내학교와 동등학력 인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인 등이 일정 공공기관에 제출한 영어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고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영어 공문서로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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