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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인력에 창업비자 준다

4대강사업 조사위 6월 출범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된다. 또 복수국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13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창업비자제도와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이 신설돼 외국인 창업을 지원한다. 현행 '기업투자(D-8)'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고 이를 국내 이공계 학ㆍ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외국인 단독 법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동법인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 창업 비용의 70%를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동포'의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과 농축산업ㆍ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에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정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를 다음달 공식 출범하기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성ㆍ반대 측 인사가 모두 참여한다. 인선은 관계부처와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위원회 산하에는 '조사작업단'이 설치돼 수자원, 수질환경, 농업, 문화ㆍ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현장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조사작업단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가능한 1년 안에 4대강 조사·평가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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