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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환노위 통과] 타임오프제 '통상적' 문구 빼 범위 좁혀

■ 법안 주요 절충 내용<br>초기업 노조 교섭권 부여는 勞측 주장 일부 수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팔을 잡고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SetSectionName(); [노조법 환노위 통과] 타임오프제 '통상적' 문구 빼 범위 좁혀 ■ 법안 주요 절충 내용초기업 노조 교섭권 부여는 勞측 주장 일부 수용 임세원기자 why@sed.co.kr 사진=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팔을 잡고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안에 사용자의 주장과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합친 내용이다. 노조법 논의 내내 쟁점이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는 범위를 좁혀 사용자의 이해를 반영했다. 막판에 쟁점이 된 초기업별노조(산별노조 포함)의 교섭권은 사용자가 허가하거나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심의하면 부여하도록 해 노동자의 주장도 일부 살렸다. ◇초기업노조 교섭권=막판에 튀어나온 초기업별노조의 교섭권은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해결했다. 복수 노조를 허용하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원칙에 숨통을 틔운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ㆍ지역별노조를 포함하는 모든 초기업별노조에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대변했다.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은 초기업별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이유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노조 간 기회의 평등에 위배하는 위헌(임태희 장관)'이라며 29일까지 강경하게 반대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초기업별노조에서 교섭하는 관행은 노동위원회가 허가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기존 노사정 합의안에 실린 대로 노동위가 심의해 초기업별노조의 교섭권을 구제하고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따라 사용자가 허가해도 초기업별노조에 교섭권을 주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상한선=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행을 철폐하는 대신 도입하는 타임오프제는 노조법 논의 내내 홍역을 앓았다. 노조전임자 무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노사 간 이견 차가 커 이를 함께 대변한 여당 내에서조차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4일 노사정 합의에서는 타임오프 대상을 노조 유지 활동에 국한해 사용자는 수긍했고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끼워 넣어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반발과 편법이라는 비난이 함께 일었다. 결국 추 위원장은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에서 '통상적' 문구를 지우고 '노조의 유지, 관리 업무'로 좁히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한 타임오프 적용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은 노사정 합의안을 고쳐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인 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개정하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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