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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특검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李회장등 삼성일가 3명 소환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특검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李회장등 삼성일가 3명 소환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지난해 10월 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정·관·법조계 로비의혹 폭로는 엄청난 파장을 야기했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상황과 맞물리며 BBK특검과 함께 쌍끌이 특검으로 이어졌다. 조준웅 특별검사를 정점으로 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각 3명,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특별수사관 27명, 검찰청·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직원 40명, 사무보조원 17명 등 91명으로 구성됐다. 삼성특검팀은 출범 나흘 만에 삼성의 성지라 불리던 승지원(이건희 회장 집무실)과 삼성본관, 이 회장 및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자택, 에버랜드 미술품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의욕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과 삼성 측은 증거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은 전 계열사의 문서를 폐기하고 직원들의 e메일을 삭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특검의 예봉을 피하려 안간힘을 썼다. 실제 압수수색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특검팀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사제단과도 마찰을 빚었다. 사제단은 특검이 삼성의 떡값로비 의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떡값 명단을 추가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절정으로 치달았다. 특검팀은 ‘삼성의 황태자’ 이재용 전무, 이 전략기획실장,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핵심 참고인을 줄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갔다. 삼성 전ㆍ현직 임직원 명의의 1,199여개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삼성생명 주식 16% 역시 이 회장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 전무가 피고발인인 e삼성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특검팀은 비자금을 통해 고가 미술품을 구입해다는 의혹을 받은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2일과 11일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했다. 삼성 일가 세 명이 며칠 사이 특검에 모습을 보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회장은 두번째 소환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 쇄신 문제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팀은 결국 김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등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차명재산은 비자금이 아닌 선대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 SDS BW 저가 발행) 및 차명재산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간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삼성특검, 4가지 의혹 관련 수사발표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특별검사팀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66) 삼성 회장과 관련자 10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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