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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만기별 잔액 정기적 공시 의무화

금감원, 기업공시 개정 시행 돌입

앞으로 상장기업은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만기별 미상환잔액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동양 사태를 불러온 기업어음(CP)의 경우에는 공ㆍ사모를 분리해 공시할 의무도 새로 생겼다.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회사채 발행 내역 등 재무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상장기업들에 안내해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회사채ㆍ영구채ㆍ전환사채(CB)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별 미상환잔액을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게 된다.

공시 대상은 회사채는 10년 이하, 영구채와 조건부자본증권은 30년 이하까지다.



그동안 상장사들이 CP의 경우 미상환잔액을 공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ㆍ사모를 구분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해 투자에 참고토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비상장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양 사태의 경우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사채, CP가 문제가 됐지만 이들 기업은 비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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