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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상 대형공사, 조달청 통해서만 발주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100억이상 대형공사, 조달청 통해서만 발주
정부는 앞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만 발주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20일 계약 비전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를 자체 발주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입찰정보의 공개미흡 등으로 비리와 유착관계가 이뤄질 소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 발주해서 실시한 대형공사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구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지자체 공사는 향후 보조금 교부 결정시 사업예산 절감 실적 등을 반영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전문조달기관 발주로 일원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여정휘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의 지자체 공사계약 2조5,510억 중 2,200억원 상당이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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