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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비군편입신고 안해도 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읍·면·동에서 처리해온 병무업무가 폐지되거나 시·군·구로 이관된다.병무청은 22일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행정관서인 읍·면·동에 위임했던 병무업무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와 향토예비군 대원신고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징병검사 기일연기원과 제1국민역 병역면제원및 제2국민역 편입원,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의 접수및 처리는 시·군·구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전국 3,720개 읍·면·동 병무담당자 3,845명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 629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고란(WWW.MMA.GO.KR)을 22일 개설,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직원의 업무착오나 지연에 따른불만 등을 올리면 처리결과를 신속히 통보해주기로 했다./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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