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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천원짜리 땅 5만원 판매, 실형선고

서울 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22일산림보존지역의 땅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시세가보다 평당 50배나 받고 판 혐의(사기 등)로 조모(40)씨와 문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한 산림보존지역을 마치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평당 1천원에 불과한 땅을 무려 50배인 평당 5만원씩받고 파는 등 사기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어서 일반적 기준보다 형은 낮게 선고했지만 이들이 지은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며 "최근 들어 강원도 일대 개발지역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씨 등은 강원도 평창군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되자 인근정선군 북평면 일대 임야를 평당 1천원에 구입한 뒤 2003년 1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무실을 열고 곧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땅을 팔았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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