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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항목 최대한 공개

국세청'열린세정 운영방안'…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 납세정보 인터넷 확인도

이주성(가운데 왼쪽) 국세청장이 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세금문제에 참여기회가 없던 영세ㆍ중소 납세자 단체장 등 총 32명으로 구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정혁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중점 조사항목에 대해 세무조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또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운영, 납세자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냈거나 낼 세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열린세정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오대식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은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방지, 억울한 세금문제의 근원적 해결,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요원들의 무리한 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ㆍ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투기, 변칙증여ㆍ상속 등 고의성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및 중점 조사항목 공개범위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ㆍ증여세 등의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협의회는 또 납세자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하는 ‘핫라인’(국번 없이 1577-0070)을 설치,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현장파견청문관’을 둬 현장 납세자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운영,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납세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연금저축 등 20개 증빙서류의 전산제출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적인 납세자 구제수단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에 세무조사 외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포함,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 과세자료 처리란 A기업의 세무조사 중 드러난 B기업의 과세자료에 대해 조사하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세정추진협의회는 이주성 청장을 비롯해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조현정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ㆍ납세자 단체 대표 등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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