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7년 12월 피해자 홍모씨에게 "가야 시대 유물인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사면 토기 5점을 국가보물로 지정시켜 가격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 8월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에게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투자금 명목으로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 회장은 한국 고미술계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고미술 검증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직을 16년째 연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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