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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고미술협회장… "국보 지정해주겠다" 속여 거액 뜯어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토기 등을 국가 보물로 지정해줄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치운 혐의(사기)로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45)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7년 12월 피해자 홍모씨에게 "가야 시대 유물인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사면 토기 5점을 국가보물로 지정시켜 가격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 8월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에게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투자금 명목으로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 회장은 한국 고미술계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고미술 검증기관인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직을 16년째 연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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